업무관련자 연락처는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제2항 제4 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