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직원들의 PC내 보유중인 업무관련자 연락처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및 공개 해야하는 대상이 되는지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1:05:18

업무관련자 연락처는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제2항 제4 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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