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르면, 영 시행 당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 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할 목적으로 제35조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당시(2011. 9. 30) 구축 중에 있으므로 영 시행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수행하면 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