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개인정보 유출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1:07:19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 없이(5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 지해야 합니다. 또한, 1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 없이(5일 이내) 행정안전부 또 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FAX,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1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통지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하여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 개인정보 삭제 등 긴급한 조치 필요시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정보주체에게 통지 가 능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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