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홈페이지 자체 점검시 게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유출사고가 아니더라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1:08:02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 게 된 경우 게시자의 부주의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 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유출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게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게시자에게 연 락을 하여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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