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은 다수의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정보 주체 각자가 침해에서 구제받거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당사자적격을 부여받아 정보주체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 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