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개인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1:09:15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되므 로 개인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①「소비자기본법」제29조의 규정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②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 체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③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이고, ④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②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인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아야 하고, ③정관에 개인정 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④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이며, ⑤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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