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단체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 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권리침해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해서 발생한 권리침해행위는 모두 단체소송 의 대상이 됩니다. 소제기 당시 권리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고 과거의 권리침 해행위는 단체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청구범위는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만을 그 내용으로 하 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정보 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