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동향

 

단체소송에서 전속관할이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자 날짜 2022-01-18 21:10:08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그러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피고가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 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2012.2),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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